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채용

조혈제 및 성장호르몬제 보험자부담상한액 기준 철폐

  • 작성일2000-07-06 11:48
  • 분류공고
  • 조회수8,040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2000. 7. 1일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와 터너증후군 등 왜소증환자에게 투여되는 조혈제 및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종전의 보험자 부담 상한액 기준이 철폐되고 다른 약제와 동일하게 법정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99.11.15일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함께 당시 고시가를 평균 30.7% 인하함으로써 절감되는 보험재정 약 9,000억원 중 진료수가 조정에 따른 소요재정 7,100억원을 제외한 1,900억원을 보험급여범위 확대에 사용키로함에 따라 - 우선 금년 7월 1일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에게 투여되는 조혈제와 터너증후군 등 왜소 증환자에게 투여되는 성장호르몬제에 대하여 종전에 적용하여 왔던 보험자부담 상한액 기준을 철폐하고 다른 약제와 동일하게 법정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 조혈제의 경우 1회 투여시 소요되는 비용(약 20,140원)중 보험자가 5,600원을 정액 부담하고 나머지(약 14,540원)를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하여왔으나 7월 1일부터는 보험 자부담 상한액 기준이 철폐됨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80%(16,110원)를 보험자가 부담 하고 나머지 20%(4,030원)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외래진료시에도 본인 부담율은 20%임 

○ 또한 성장호르몬제의 경우는 1병당(4IU, 30,800원, D회사 G제품기준) 보험자가 6,93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평균 23,870원을 환자가 부담하여 왔으나 7월 1일부터는 보험자 부담 상한액 기준이 철폐됨에 따라 원내 직접 처방·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 기관의 법정 본인부담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원외처방전 발행시에는 약값의 30%만을 부담하게 된다. 

○ 조혈제와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보험자 부담 상한액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만성신부전증 및 왜소증 환자들의 본인부담 수준이 대폭 감소되며,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만선신 부전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문제를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추가 부담되는 보험재정은 약 14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금액으로 보전되므로 보험자의 실제 추가부담은 없는 셈이다. [문의 : 보험급여과 이태근 사무관 (02)503-7534 (02)550-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