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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험사의 위생사 면허 부여를 위한 교육실시 공고

  • 작성일2000-07-13 15:02
  • 분류공고
  • 조회수11,741
  • 담당자 건강증진과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503-7538,39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0-127호 위생사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5842호, '99. 2.8 공포, '99. 8.9 시행)됨에 따라 위생시험사 면허가 폐지되어 위생사 면허를 부여받게 되는 바, 위생시험사 면허소지자는 동법 시행일 부터 1년이내에(2000. 8. 8까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하니 교육대상자는 기한내 교육 신청을 하는 등 교육실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7. 1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실시근거 : 위생사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 

2. 대 상 : 위생시험사(1, 2급)면허 소지자(위생사 면허소지자는 제외) 

3. 교육장소 : 국립보건원(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지하철 3호선 불광역 하차) 

4. 교육일시 : 2000. 8.7∼8(2일간, 09:00∼18:00) 

5. 교육과목 및 시간 : 4과목(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총 16시간 

6. 교육신청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건강증진과(전화 02-503-7538/9,팩스 504-1394) 

7. 교육신청기한 : 2000. 7.26(수) 

8. 기타사항 교육신청은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교육 참가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