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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공고

  • 작성일2000-12-04 14:09
  • 분류공고
  • 조회수8,856
  • 담당자 장애인제도과
  • 담당부서장애인제도과
  • 전화번호503-7756,7899,507-6925
  •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0 - 169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조달납품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관련근거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호, 2000.1.29)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아래 6가지 품목에 대하여 기준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6가지 품목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도 가급적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본 공고는 2001년도 1.1부터 12.31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시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