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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01 - 9호

  • 작성일2001-02-20 18:02
  • 분류공고
  • 조회수12,549
  • 담당자 장애인제도과
  • 담당부서장애인제도과
  • 전화번호503-7756,7899,507-6925
  • 기간 ~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이 2000년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념주화의 발행시 필요한 사항을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은행총재가 협 의하여 정하도록 함. 나.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설치기간을 정함. 다. 조직위원회는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조직위원회는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될 자의 추천을 요청하고, 처천 받은자 중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업무에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전화 : 02)503-8500, FAX : 02)503-7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공고.hwp

시행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