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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2000.7.1자)

  • 작성일2001-05-14 11:41
  • 분류공고
  • 조회수11,314
  • 담당자 윤종극
  • 담당부서보건자원정책과
  • 전화번호503-7547,54,507-6835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34호 응급의료수가기준중개정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2호, 2000. 4. 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2. 산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7조,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서\"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서\"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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