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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병원체검사·보존및관리규정

  • 작성일2001-06-12 09:29
  • 분류공고
  • 조회수7,874
  • 담당자 정미화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전화번호503-7543
  • 기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5호 전염병병원체검사·보존및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1. 5. 28 보건복지부장관 전염병병원체검사·보존및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병원체 및 검체의 채취, 검사, 운송, 보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전염병 병원체 검사 수행과 전염병병원체 취급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염병 진단 및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염병병원체\"(이하 \"병원체\"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전염병의 병원체를 말한다. 2. \"검체\"라 함은 전염병병원체의 검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사람과 동·식물 등의 분비물, 혈액, 조직 또는 조직액과 관련 식품, 물, 토양 등을 말한다. 3. \"실험실\"이라 함은 병원체를 검사하거나 병원체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련 시설을 말한다. 4. \"생물안전\"이라 함은 병원체 취급시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실험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식과 기술및 안전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조치를 말한다. 5. \"밀폐\"라 함은 취급하는 병원체가 실험자 또는 실험실 출입자 등 외부사람과 실험실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련기관의 의무)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병원체취급기관\" 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 따라 병원체의 검사·보존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험실의 생물안전관리) ①병원체취급기관의 장은 기관내 실험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실험자에게 실험실 안전수칙 등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실험자는 항상 자신과 동료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물재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실험에 임하여야 한다. ③실험실 안전을 위한 생물안전수칙, 밀폐기준 등에 관해서는 국립보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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