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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 작성일2001-06-29 11:25
  • 분류공고
  • 조회수7,055
  • 담당자 이춘기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503-7570,71
  • 기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 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 등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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