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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 작성일2001-07-03 13:25
  • 조회수11,820
  • 담당자 배연아
  • 담당부서노인보건과
  • 전화번호503-7576,77
  • 기간 ~
◎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 <공통사항> ⑴ 목 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⑵ 연 혁 ○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91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 시작 ○ \''99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경로식당에 국고지원 시작 ○ 2000년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 시작 ⑶ 국고지원 ○ 지원규모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료급식사업의 규모(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 등)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사업자 선정 무료급식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 국고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⑷ 급식기관 ○ 사업주체 : 시·군·구청장 ○ 위탁사업자 : 지자체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 ⑸ 자원봉사자 활용 ○ 시·군·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을 우선 활용 ○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요원 활용 ⑹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중 노인자원봉사원 활동비 예산에서 지원 ⑺ 무료급식사업자의 책임 ○ 급식은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식당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약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경로식당은 위생상태를 청결히 하고, 노인의 영양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⑻ 기타 행정사항 ㈎ 급식확대 노력 시·도지사는 국고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예산이나 자체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 급식수준을 향상하고, 결식노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로식당운영 또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생상태 및 영양,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Food Bank사업 등의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과의 연계 실시 및 지역봉사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강구하여야 한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1) 급식 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고지원대상 급식기관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기준 및 사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식당의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원을 결정한다. ○ 보조금은 주식·부식 등 직접적인 급식지원비로 사용한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의 10% 내에서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등의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 급식 대상 ○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지원기준 및 사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식당의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원을 결정한다. ○ 국고지원대상 급식기관 - 지역여건상 식사배달을 할 수 없거나, 근교에 마땅한 급식기관이 없는 경우, 급식대상노인이 원하는 식당 또는 그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이웃(마을단위 이장이나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급식할 수 있다.(필요한 경우 도시락 제조업체 등을 활용) ○ 보조금은 주식·부식 등 직접적인 급식지원비로 사용한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의 5%내에서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도시락 용기, 운반가방) 등의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등을 동시에 시행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Food Bank 사업 등을 급식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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