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재가노인복지사업 안내

  • 작성일2001-07-03 13:33
  • 조회수13,872
  • 담당자 배연아
  • 담당부서노인보건과
  • 전화번호503-7576,77
  • 기간 ~
◎ 재가노인복지사업 ⑴ 공통사항 ㈎ 연혁 - \''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87년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개소 시범실시 - \''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 사용 - \''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97년 8월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목 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 사업기관 ○ 무료.실비사업 - 정부지원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유료사업 -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사업대상 1) 무료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실비 - 65세이상 저소득노인 ○ 2000년도(4/4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2001년 3월초에 2000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통계청)까지 2000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활용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691,983원(2000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잠정소득 2,442,700원/평균 가구원수 3.53명, 2000년 3/4분기 통계청 고시) 3) 유료 : 1), 2) 대상 이외의 60세이상 일반노인 ㈒ 사업대상 평가 ○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과 2001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 안내서 준수 여부 ○ 재가노인복지를 위하여 스스로 개선.개발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실태 등의 판단을 위해 협회 스스로 평가한 결과 ○ 국립보건원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된 교육이수 실적 ○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추후 차등지원 시 반영 ㈓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 이용자 모집 : 시설설치 신고후 모집 ㈕ 비용수납신고 : 재가노인복지사업시설에서 실비 또는 유료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시설의 종류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신고요령 1) 설치신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 변경신고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운영중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사항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가) 시설명칭변경 나)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다) 시설소재지의 변경 라) 입소정원의 변경 3) 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노인재가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관청 확인사항 1)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 실시기준과 운영기준 2)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동 시설의 평균이용율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 신고수리 1) 설치신고시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교부 2) 변경신고시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