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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 작성일2009-02-26 17:54
- 분류공고
- 조회수3,729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한의약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468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152호 ]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호, 2008.2.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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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 중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호, 2008.2.26)에 적합한 학과로서, 2009년 2월 해당학과 졸업생을 배출하였거나 2010년 2월 해당학과 첫 졸업생을 배출 예정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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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한약관련학과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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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전체 교과과정(별지 제2호 서식) 및 학년별 교과과정(별지 제3호 서식)
※ 경과조치에 따라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학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추가 제출
-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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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2. 26(목) ˜ 3. 11(수)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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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시 3. 11(수) 도착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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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8층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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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 통보방법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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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출서류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기타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 T. 02-2023-7468, 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