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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 작성일2009-02-26 17:54
  • 분류공고
  • 조회수3,729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한의약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468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152호 ]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호, 2008.2.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 중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호, 2008.2.26)에 적합한 학과로서, 2009년 2월 해당학과 졸업생을 배출하였거나 2010년 2월 해당학과 첫 졸업생을 배출 예정인 대학
  2. 제출서류
    • 한약관련학과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전체 교과과정(별지 제2호 서식) 및 학년별 교과과정(별지 제3호 서식)

      ※ 경과조치에 따라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학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추가 제출

    •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별지 제5호 서식)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2. 26(목) ˜ 3. 11(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시 3. 11(수) 도착분까지 인정

    • 접수처 :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8층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심사결과 통보
    • 통보방법 : 개별 통보
  5. 기타
    • 제출서류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기타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 T. 02-2023-7468, 74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090226).hwp ( 191KB / 다운로드 2162. / 미리보기 1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