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의료법개정안 공개토론회 개최

  • 작성일2001-07-10 18:12
  • 조회수6,861
  • 담당자 박기준
  • 담당부서의료정책과
  • 전화번호503-7548,49
  • 기간 ~
ㅇ 일 시 : 2001년 7월 11일(수), 14:00 ㅇ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 ㅇ 참석자 : - 좌장(채영문 연세대학교 교수) - 변철식(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 박경호(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 이윤성(의사협회 법제이사) - 김석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 홍창기(대한병원협회 법제위원장) - 강창구(건강연대 정책실장) - 이찬진(변호사, 민변 사회복지위원장) - 김진각(한국일보 기자) ㅇ 토론회 논의 방향 - 의료법 개정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주당 이해찬의원안을 중심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이해찬의원안은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과 정부가 의료법 개정방향에 대해 협의한 바 있으므로 이는 정부의 입법추진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ㅇ 의료법 주요개정내용 - 종합병원 개설요건중 2개의 필수진료과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 -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유없는 집단 휴.폐업 금지 및 집단 휴.폐업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근거 신설 - 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의료인간 또는 의료기관간의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지식정보화사회 기반구축 - 의료인이 진료비 허위청구로 형법 제347조(사기죄)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재교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