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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고

부적합 수입차(클린스 티) 유통판매 금지(3.6-)

  • 작성일2009-03-08 17:13
  • 분류공고
  • 조회수3,762
  • 담당자 조광일
  • 담당부서식품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783
  • 기간 ~

식약청이 수입검사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미국산 수입차에 대하여 반송폐기 및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명 : Cleanse Tea(클린스 티)
  • 부적합 내용 : 센노사이드(다이어트 목적의 의약품 성분) 검출
  • 조치사항
    • 수입검사시 검출된 제품 반송폐기
    • 기존 수입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잠정 유통판매 금지

*세부사항은 식약청 보도자료(사진 포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해식품에 관한 많은 정보들은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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