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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 개정

  • 작성일2001-07-16 17:45
  • 분류공고
  • 조회수11,980
  • 담당자 정영기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76호, 2000. 12. 30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7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약품\"을 \"의약품 및 치료재료(한약제 제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진료분야, 입원과 외래\"를 \"진료분야, 입원과 외래, 처방조제와 직접조제\"로 한다. 제11조 중 \"구분이 같은 진료과인 경우에는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청구한다.\"를 \"구분이 같은 진료과이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통합하여 청구한다.\"로 한다. 제16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각 호 중 별지9-1호 내지 별지13-2호 서식, 별지17호 내지 별지20-2호 서식을 별첨1(별첨생략)의 각각의 별지와 같이 한다. 14.치료재료 구입목록표(별지 제8호 서식) 제19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001년 2월 16일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01년 2월 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새로운 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에는 사업장기호와 증번호를 기재하되, 지역가입자는 “증번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및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기호”와“ 증번호”를 각각 기재한다. 제23조 중 “혈우병환자\"를 “혈우병환자, 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간장,심장,췌장)이식환자”로 하고, \"별표6 특정기호코드\"를 별첨2와 같이 한다. 제28조의 \"별첨1 전자문서작성요령\" 중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의 내용을 별첨3(별첨생략)의 각각의 표와 같이 한다. 제29조의 \"별첨2 전산매체 작성요령\" 중 \"레코드 길이\" 및 \"요양급여심사(진료비)청구서 레코드 항목 설명\"을 별첨4(별첨생략)의 각각의 표와 같이 한다. 제30조의 \"별첨3 서면서식작성요령\"을 별첨5(별첨생략)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고시에 의한 서식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병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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