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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 작성일2001-08-01 13:35
- 분류공고
- 조회수9,995
- 담당자 정영기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4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4호, 2001.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안)
고시명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로 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1(별지생략) 및 별지2(별지생략)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3(별지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 \"전업체 단일상한가 품목의 업체별·품목별 코드 및 상한금액\"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