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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 작성일2001-08-01 13:35
  • 분류공고
  • 조회수9,994
  • 담당자 정영기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4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4호, 2001.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안) 고시명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로 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1(별지생략) 및 별지2(별지생략)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3(별지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 \"전업체 단일상한가 품목의 업체별·품목별 코드 및 상한금액\"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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