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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이 되려면...

  • 작성일2001-08-13 12:16
  • 조회수12,592
  • 담당자 최진수
  • 담당부서지역보건정책과
  • 전화번호503-7552,507-6910
  • 기간 ~
(보건정책국 자료실에서 공지사항으로 이전) 앞으로 보건진료원이 되고 싶은 분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원에 대한 문의가 많아 내용을 추가합니다. 0 보건진료원 개요* 보건진료원은 농특법에 의거하여 간호사(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4주의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농특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6-7급)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99-01년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등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02년에는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집공고는 2월초에 하고, 교육일정은 3-9월로 계획하며, 참고로 97-98년 직무교육은 연세대 간호대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연도별 배출 장학간호사 및 시도 요청 선발간호사로 구성하며 인원은 50명 이내 * 98년-29명(장학간호사 15명, 선발간호사 14명) * 97년-50명(장학간호사 22명, 선발간호사 28명) ○ 보건진료원 후보자 모집공고 및 인원* 98년 이전에는 매년 2월중 시도요청 선발간호사를 일간지 및 간협신보에 공고 * 98년 모집인원(선발간호사) : 14명 ○ 모집원서 배부 및 접수처* -응모원서 배부처 : 해당도 보건(위생)과 및 민원실 -응모원서 접수처 : 해당도중 지원자 근무희망지역의 도 보건(위생)과 ○응시자격: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소지자 * 98년까지 만20세이상 40세이하(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단, 도서근무 희망자는 연령제한이 없음 ○응모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간호사(조산사) 면허증 사본 1 부. -국공립병원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1 부 -주민등록 등본 1 부 ○교육훈련기간 : 24주(보통 3월∼9월) *매년 실시하나 99-200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으로 교육수요가 거의 없어 실시하지 못함 ○교육과정 : 이론교육과정(8주), 임상실습과정(12주), 현지실습과정(4주) ○교육기관 : 연구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종합병원,병원 ○전형방법 : 도별 서류심사 또는 면접 ○근무조건 - 보건진료원 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직무교육(24주)을 수료해야 함 - 보건진료원은 지방직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군수가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 - 추천도에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원이 없는 경우 도를 달리하여 근무할 수 있음 - 보건진료원으로 임용된 자는 2년간 의무복무 ○ 배치방법* - 장학간호사는 최우선적으로 보건진료소에 배치하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성적순과 임용배치기관 우선 순위별 임용배치 - 시도 선발 간호사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성적순에 의거하여 배치 < * 추가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