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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 작성일2001-08-31 15:13
  • 분류공고
  • 조회수7,508
  • 담당자 김지연
  • 담당부서한의약담당관실
  • 전화번호503-7529
  • 기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호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 2. 19.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중개정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품목란 중 \"26종\"을 \"21종\"으로 하고 \"강활,목단피,방풍,치자,향부자\"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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