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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 작성일2001-08-31 15:13
- 분류공고
- 조회수7,509
- 담당자 김지연
- 담당부서한의약담당관실
- 전화번호503-7529
- 기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호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 2. 19.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중개정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품목란 중 \"26종\"을 \"21종\"으로 하고 \"강활,목단피,방풍,치자,향부자\"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