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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개정

  • 작성일2001-09-22 11:21
  • 조회수8,000
  • 담당자 최진수
  • 담당부서지역보건정책과
  • 전화번호503-7552,507-6910
  • 기간 ~
2001. 9.19 개정된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입니다. 개정 전문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에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훈령 제114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사부훈령 제648호, 1992. 7.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1년 9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개정 제5조제1항중 \"임용될 수 있는 자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채용될 수 있는 자는 가능한 그 지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리·동 단위에 마을건강원 1명이상을 두어야 한다\"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리·동 단위에 마을건강원을 둘 수 있다\"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마을건강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20세이상의 부녀자중 마을단위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원봉사자로 한다\"을 \"마을건강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마을건강원이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휴일근무\"를 \"휴일근무 또는 시간외근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휴일근무수당\"을 \"휴일근무수당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한다. 제14조중 \"운영협의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원에게 70,000원(도서지역의 경우 120,000원) 한도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운영협의회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원에게 200,000원(도서지역의 경우 300,000원) 한도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동 내용을 제 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진료원이 방문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타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공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총계정원장과 각종 보조부\"를 \"각종 보조부\"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중 \"보건사회부고시\"를 \"보건복지부고시\"로 하고, \"의료보험약가기준액\"을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로 한다 별표2 보건진료원 근무일지중 \"서비스 유형 ①보건교육 ②모성보건 ③영유아보건 ④가족계획 ⑤진료 ⑥결핵관리 ⑦학교보건 ⑧기타\"를 \"서비스 유형 ①건강증진관리 ②일차진료 ③모자보건 ④결핵관리 ⑤방문진료 ⑥기타\"으로 한다. 별표3 예산서 \"예\"의 지출부문중 차량비(차량유류대 등)를 신설하고, 수입부문중 \"의료보험 청구분\"을 \"건강보험 청구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10.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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