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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령(의료급여법시행령)

  • 작성일2001-10-08 15:44
  • 분류공고
  • 조회수8,751
  • 담당자 이한기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 전화번호503-7572,73,507-6104
  • 기간 ~
1. 의결주문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을 1종수급권자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2종수급권자로 하며, 1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안 제3조 및 제13조). 나. 의료급여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의 개시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선정한 날로 함(안 제6조). 다.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등을 다시 개설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과징금의 징수권한, 시·군·구에 대한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19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안 제20조제1항). 바. 급여비용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신속성을 도모하고 의료급여기관 및 시·군·구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군·구에서 행하고 있는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안 제20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1. 6. 30 ∼ 7.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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