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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의료급여법시행규칙)

  • 작성일2001-10-09 12:41
  • 분류공고
  • 조회수9,394
  • 담당자 이한기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 전화번호503-7572,73,507-6104
  • 기간 ~
1. 개정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醫療保護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유 등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1조). 다.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종전의 1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함(안 제21조제2항). 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요양비로 지급함(안 제24조). 마.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도록 하고, 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시·도별 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 바.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관련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때의 업무정지처분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1년으로 하고,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1. 6. 30 ∼ 7.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2건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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