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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관련 변경사항 및 당부사항

  • 작성일2009-04-11 16:04
  • 분류공고
  • 조회수4,531
  • 담당자 하태길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4
  • 기간 ~

2009년4월9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이전 제조품목들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에 뒤이은 우리부의 해당품목 급여중지 처분(우리부 보험약제과 제1608호,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고 ‘09.4.10)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 및 당부사항을 알립니다.

- 다 음 -

첫째, 현재 급여중지 대상인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4.3일)이전 제조된 제품들에 대해 급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제품들은 이미 판매·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당연히 급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둘째,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하여 급여중지의 시행일을 기존 2009년4월9일에서 2009년4월10일로 변경합니다.마지막으로, 우리부는 상기 품목들에 대해 2009년4월10일 이후 급여청구 될 경우 원칙적으로 2009년4월3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급여청구로 추정하고 정상적인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되, 이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