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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고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제2차 수정사항 알림

  • 작성일2009-04-11 20:10
  • 분류공고
  • 조회수5,062
  • 담당자 김선영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7
  • 기간 ~
  1. 관련:
    • 우리부 보험약제과 제1608호(‘09.4.10)
    • 우리부 보험약제과 제1619호(‘09.4.10)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제2538호(‘09.4.11)
  2.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 관련 문서에서 다음의 6개 품목에 대해 대체의약품확보 곤란을 이유로 기존회수명령조치일(‘09.4.9)로부터 30일간 판매유통을 허락하고 회수명령을 유예할 것을 우리부에 알려옴에 따라,상기 품목들에 대한 보험급여중지 시행일을 기존 ‘09.4.10일자에서 ‘09.5.9일자로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정부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기관 추가 지정 공고
구분 업체명 제품명
1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2 뉴젠팜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3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4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5 태극제약 트리헥신정(트리헥시페니딜염산염)
6 광동제약 베니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