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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제3차 수정사항 알림

  • 작성일2009-04-12 23:34
  • 분류공고
  • 조회수5,054
  • 담당자 하태길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4
  • 기간 ~
  1. 관련:
    • 우리부 보험약제과 제1608호(‘09.4.10)
    • 우리부 보험약제과 제1619호(‘09.4.10)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제2538호(‘09.4.11)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제2570호(‘09.4.12)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제2578호(‘09.4.12)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기 관련문서에서 붙임1의 5개 품목에 대해 대체의약품확보 곤란을 이유로 기존회수명령조치일(‘09.4.9)로부터 30일간 판매유통을 허락하고 회수명령을 유예하며, 붙임2의 40개 품목들에 대해서는 석면검출 탈크 원료 사용으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09.4.12일자로 제품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우리부에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1의 품목들 중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4.3.)이전에 제조된 제품들에 대해 보험급여중지 시행일을 기존 ‘09.4.10일자에서 ‘09.5.9일자로 변경하고, 붙임2의 품목들 중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4.3.)이전에 제조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09.4.13일자로 보험급여를 중지함을 알립니다.

붙임1 : 2009년5월9일자 보험급여 중지대상 추가품목 1부

붙임2 : 2009년4월13일자 보험급여 중지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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