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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조치 안내 및 협조요청

  • 작성일2009-04-15 13:49
  • 분류공고
  • 조회수5,214
  • 담당자 백영하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3
  • 기간 ~

우리 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와 회수처분에 따른 해당품목 급여중지 조치에 이어, 관련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1.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의 반환 시 관리기준: 붙임1, 붙임3 참조
  2.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의한 급여중지의약품 처방·조제의 사전예방
    • 4.13일부터 해당 의약품에 대해‘제한급여중지’ 알림
      • 급여중지 대상품목의 처방ㆍ조제 시‘급여중지’안내, 세부내용으로 “탈크 관련 4월 3일 이전 제조제품은 급여중지” 경고 메시지가 팝업됨
    • 동 경고창은 처방ㆍ조제 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며, 처방ㆍ조제하더라도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의 경우와 달리 심사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사유기재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프로그램 구현 방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해야만 처방이 되는 경우 간단한 표시만 하면 족함(예: ‘.’,‘/’등)
  3. 보험 청구·심사 관련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10일부터 사용되어 청구된 의약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하여 점검
    •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약사가 원료가 이상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사후관리 면제

      ※ 제약사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의 제조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약품 공급 시 4월 3일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 요양기관 공급

이번 조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고하여 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각 협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니, 이를 관련단체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소비자의 교환/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붙임1의 기준에 의거해 가급적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석면 탈크 보험의약품 교환/환불 관련 1문 1답”을 붙임2로 보내드리며, 이 자료가 각 요양기관과 소비자가 관련 의약품 중 보험의약품의 교환·환불 기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조치가 마련되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련 단체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기존에 첨부해드린 1문1답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예전 내용 중 Q9) 새로 첨부하였으며, 추후 상세한 FAQ를 마련하여 게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 1부.

붙임2: 석면 탈크 보험의약품 교환/환불 관련 1문 1답 1부.

붙임3: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환불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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