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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조치 안내 및 협조요청
- 작성일2009-04-15 13:49
- 분류공고
- 조회수5,214
- 담당자 백영하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3
- 기간 ~
우리 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와 회수처분에 따른 해당품목 급여중지 조치에 이어, 관련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의 반환 시 관리기준: 붙임1,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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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의한 급여중지의약품 처방·조제의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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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일부터 해당 의약품에 대해‘제한급여중지’ 알림
- 급여중지 대상품목의 처방ㆍ조제 시‘급여중지’안내, 세부내용으로 “탈크 관련 4월 3일 이전 제조제품은 급여중지” 경고 메시지가 팝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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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경고창은 처방ㆍ조제 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며, 처방ㆍ조제하더라도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의 경우와 달리 심사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사유기재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프로그램 구현 방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해야만 처방이 되는 경우 간단한 표시만 하면 족함(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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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일부터 해당 의약품에 대해‘제한급여중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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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심사 관련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10일부터 사용되어 청구된 의약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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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약사가 원료가 이상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사후관리 면제
※ 제약사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의 제조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약품 공급 시 4월 3일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 요양기관 공급
이번 조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고하여 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각 협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니, 이를 관련단체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소비자의 교환/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붙임1의 기준에 의거해 가급적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석면 탈크 보험의약품 교환/환불 관련 1문 1답”을 붙임2로 보내드리며, 이 자료가 각 요양기관과 소비자가 관련 의약품 중 보험의약품의 교환·환불 기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조치가 마련되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련 단체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기존에 첨부해드린 1문1답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예전 내용 중 Q9) 새로 첨부하였으며, 추후 상세한 FAQ를 마련하여 게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 1부.
붙임2: 석면 탈크 보험의약품 교환/환불 관련 1문 1답 1부.
붙임3: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환불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