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석면 탈크 관련 품목 유통에 관한 협조요청 및 소비자 교환/환불 요구 시 FAQ 배포

  • 작성일2009-04-16 17:58
  • 분류공고
  • 조회수4,965
  • 담당자 백영하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3
  • 기간 ~

보험약제과-1688(’09.4.14.) 관련입니다.

우리부는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을 급여중지 의약품으로 고시한 바 있으나 이는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품목에 한하는 것으로, 당해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4.3일 이후 새로운 탈크(석면 불검출) 사용제품을 제조한 후 석면불검출 성적서를 식약청에 신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정상적으로 처방,조제하고 보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식약청 홈페이지 게재 및 병ㆍ의원, 약국 등 통보)

아울러 동 보험청구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 심사시 4.3일 이후 새로이 생산된 품목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으로 심사ㆍ지불할 계획이며, 사후관리시에도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약국,병ㆍ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당해 급여중지 의약품의 코드 삭제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제조업자가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여도 처방ㆍ조제 자체가 곤란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각 요양기관에서는 식약청의 석면불검출 승인을 받은 당해 의약품의 청구코드를 복구하여 동 의약품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14일 배포된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에 이어 관련 FAQ를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탈크 의약품 교환환불에 대한 FAQ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