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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장기기증 홍보계획

  • 작성일2001-12-04 17:13
  • 조회수5,337
  • 담당자 형운태
  • 담당부서의료정책과
  • 전화번호503-7548,49
  • 기간 ~
의학의 발달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장기이식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장기매매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2.9부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법시행 2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사망 또는 뇌사시에 본인 신체의 일부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장기기증희망서약서를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전달행사를 가짐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부각시키고 남을 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동참하도록 노력합시다. 가. 장기기증 희망서약서 전달식 ㅇ 일시 : 2001. 12. 18(화), 15:00 ㅇ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ㅇ 전달 장기이식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장기기증 홍보계획에 첨부된 장기기증희망서약서를 작성하시어 2001.12.17(월)까지 우리부(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는 방법 :FAX(504-1396), e-mail jaewoon1@mohw.go.kr, 우편등 (참고로 영국은 블레어 총리 부부의 장기기증 서약으로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정책과 전화 : 503-7548, 7549, 2110-6273,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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