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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작성일2001-12-05 13:15
  • 조회수4,394
  • 담당자 윤정환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503-7570,71
  • 기간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2001.12.1-2002.1.31, 2개월간)- 1.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이란?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3회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체납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건 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는 경기침체 여파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체납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하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자진납부기간\"내 체납했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시면 보험료 체납긴중에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2.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하시면 공단부담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기간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체납중 보험진료를 받아 발생한(또는 예정인)부당이득금의 환수를 면제하는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자진납부기간 : 2001.12.1.∼ 2002.1.31.(2개월간) - 대 상 :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자로서 2000.12월∼2002.1월 기간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부당이득금 환수(또는 예정)중인 자 - 혜택내용 : 자진납부기간내 체납보험료 전액을 완납한 경우 체납기간중 진료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금 전액을 면제. 3. 다만, 자진납부기간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중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