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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개선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 사업 긴급입찰공고

  • 작성일2001-12-06 11:06
  • 분류공고
  • 조회수6,634
  • 담당자 김주호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 전화번호503-7526,27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1-3호       용 역 긴 급 입 찰 공 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개선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2. 제안요청설명회 등의 일시 및 장소 O 제안요청 설명회           : 2001.12.11(화) 14:00 보건복지부 회의실 O 제안서 제출마감           : 2001.12.15(토) 13:00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O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 : 2001.12.18(화) 10:00 보건복지부 회의실 O 입찰(협상) 등록마감      : 2001.12.20(목) 17:00 보건복지부 총무과 O 입찰(협상)                  : 2001.12.21(금) 14:00 보건복지부 회의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자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신고를 필한 자 나.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제안서 9부(인쇄 8부, CD 1부). 4. 입찰(협상) 가. 입찰참가자격 ○ 기술평가결과 상위점수 해당 3개업체로서 임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입찰서 1부 라.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협상)참가를 신청한 업체 중 상위점수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릅니다. 5.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예산액은 90,900천원입니다. ○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2인이내)이 가능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기술평가기준 등은 정보화담당관실에 비치되어 있고 제안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이용하거나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 02-503-7526∼7 - 계약에 관한 사항 : ☎ 02-503-7515∼6 2001. 12. 6. 보 건 복 지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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