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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재공지(특정기호포함)

  • 작성일2009-06-30 13:58
  • 분류공고
  • 조회수6,217
  • 담당자 강성안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4
  • 기간 ~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대한의학회 연구자료)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2.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등록제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에 맞는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등록토록 하되, 등록기준과 달리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입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결과로, 상태가 호전되어 등록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초진단자료 및 진료내역을 활용하여 담당의사가 판단
첨부파일
  • zip 첨부파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기준(특정기호포함).zip ( 186.89KB / 다운로드 3566.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