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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및 납입증명서 발송안내

  • 작성일2001-12-17 11:13
  • 조회수5,566
  • 담당자 황영원
  • 담당부서연금제도과
  • 전화번호02-504-1101
  • 기간 ~
O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2001년도 본인 납입보험료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2001.12.19일부터 발송예정입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