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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일정 공고

  • 작성일2009-06-30 18:24
  • 분류공고
  • 조회수4,081
  • 담당자 정호진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02-2023-8289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427호]

청문 실시 일정 공고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의 취소), 제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귀 단체의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귀 단체의 주소 변경 미 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 일정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청문 대상 단체 : 이하 6개 외국 민간원조단체
    • 지역사회개발 아동복리재단 (등록번호 제25호)
    • 재단법인한국루터교선교부유지재단 (등록번호 제45호)
    • 한미기독재단 (등록번호 제67호)
    • 세계구호위원회 (등록번호 제80호)
    • YMCA 국제위원회 (등록번호 제83호)
    • 국제기독교연합회한국지회/독립장로회선교회 (등록번호 제96호)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 처분 원인이 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사업 실적이 없거나, 주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현황 및 2008년 사업 실적” 미 제출

  • 처분의 법적 근거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호
  • 청문일정 안내
    • 기관명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일 시 : ‘09. 7. 17. (금) 15:00 ~ 16:00
    • 장 소 : 보건복지가족부 10층 회의실(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보건복지가족부)
    • 주재자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박난숙
  • 청문 시 유의사항
    •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 단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출석 시)
  • 문의처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T: 02-2023-8289, F: 02-2023-8282)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 인권교육의 개요
    • 정신보건시설(1-49병상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교육 일정 포함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의 교육 일정 포함
    • 문구가 어렵거나 혼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고, 강사 명단을 추가함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참고 교재1
    •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에 사용했던 교재로, 4시간 정도 교육에 참고하기 좋은 분량과 항목으로 작성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참고 교재2
    • 강사양성교육에 사용했던 교재로, 인권부분이 강화된 내용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