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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자활] 2002년도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선정계획

  • 작성일2002-01-08 21:34
  • 조회수4,873
  • 담당자 서태옥
  • 담당부서생활보호과
  • 전화번호02-507-6421,6671
  • 기간 ~
[자활] 2002년도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선정계획 1.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의의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현저히 낮거나 알콜의존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취업·창업 등 자활자립의 기반 조성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활사업 및 재활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내용을 숙지토록 함 2. 2002년도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선정계획 가. 선정방법 ○ 재활프로그램실시 신청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 공모를 받아 \''재활프로그램 선정위원회\''(보건복지부 구성)를 통해 선정 - 프로그램별 지원방식으로 당해년도에 대해서만 예산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계속 지원 가능 (\''02년도에 한해 적용되며, \''03년도에는 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재선정할 계획임) 나. 대상기관 및 수행인력기준 □ 대상기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활사업으로서의 재활프로그램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할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 알코올남용, 우울증 및 근로의욕미약 등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프로그램 실시에 적당하다고 추천하는 기관 ○ 신청기관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음 -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기관, 자활후견기관, 대학연구소 등 ○ 단, 노숙자재활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유사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2002년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됨 □ 수행인력기준 ○ 현재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수행경험이 있는 전담사례관리자 1명을 상근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담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중 1인이 되어야 하며,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함 ○ 전담사례관리자이외에도 신청기관내 전담관리자를 슈퍼비젼하거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 보유 ※ 사업계획서와 실제 수행인력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원여부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적용할 계획임 다. 신청·심사일정 및 방법 □ 신청·심사일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관은 \''02. 1. 25(금)까지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신청서류 제출 - 단,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복지부에 1. 31일까지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경로 : 기관 신청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기관 : 사업계획서 (수행인력 이력서 사본 포함) < 재활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양식 : 붙임1 > - 시·도 및 시·군·구 ①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 재활프로그램 사업계획서 : 붙임1 > ② 시·도 및 시·군·구 의견 < 재활프로그램 신청기관 지자체 의견 : 붙임2 > : 주로 지역내 신청기관의 인지도·평판 등 기관자체 평가위주로 의견제시 ※ 단, 지자체 의견서는 추후 제출 가능 (\''02. 2. 4일까지) □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예정) : ∼ \''02. 2. 21일 - 1차 심사 : \''02. 2. 5일 - 2차 심사 : \''02. 2. 19일 - 각 심사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홈페이지 - 게시판』게재예정 (http://blss.mohw.go.kr) ○ 선정주체 : 재활프로그램 선정위원회 구성 - 재활프로그램 관련 전문가(사회복지, 의료, 심리학 등 학계 포함), 현장실무자, 복지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선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재활프로그램 자문지원단(가칭)\''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 · 심사위원이 교차심사하여 평균점수에 따라 1차심사 통과여부 결정 · 예상지정기관수의 약 2배수로 선정하되, 평균점수가 일정점수 미만 등 자격미달기관은 우선 탈락 - 2차 심사 : 면접심사 (※ 필요한 경우 현지심사도 가능) · 1차 서류심사 통과기관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설명, 신청기관 및 전담관리자 수행능력 판단 등 □ 최종 선정 : \''02. 2. 25일까지(예정) ○ 지정결과는 시·도 및 해당 기관에 통보 예정 ※ 기초생활보장사업 홈페이지 게재 □ 교육 및 사업시작 : \''02. 2월말∼3월초 마. 지정된 기관에 대한 지원 □ 2002년도 예산지원 계획 ○ \''01년도 지정기관으로 \''02년도 재지정기관 - 기관당 1, 900만원 (\''02. 1∼12월, 12개월) ※ 재지정후 예산배정시에는 \''02. 1∼2월(2개월분) 예산이 제외된 약 1,600만원 배정 ○ \''02년 신규 지정기관 - 기관당 1,600만원 (\''02. 3∼12월, 10개월) ※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3천원/일/월12일)는 별도 예산 지원 바. 기타 사항 ○ 재활프로그램 기관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활지원단,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복지정책)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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