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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기회 부여

  • 작성일2009-07-08 13:46
  • 분류공고
  • 조회수4,352
  • 담당자 고유진
  • 담당부서아동청소년안전과
  • 전화번호02-2023-8864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 - 439 호]

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기회 부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3항 및 법률7801호 제20조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반영하고자 하니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기한 : 2009.7.28. 까지 (기한 소인까지 유효함)
  2. 의견제출대상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801호, 이하‘법’)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2000.7.1.~2008.2.3. 기간중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상공개예비대상자로 분류하여 의견제출기회 부여사실을 우편통지(2009.6.19.발송)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자 및 주거부정자 302명
    • 대상이 되는 성범죄

      • 청소년대상 성매수(법 제5조)
      • 폭행.협박.위계.채무이용.업무.고용관계이용 청소년매매춘 강요행위 및 동행위에 의한 대가수수, 요구.약속행위와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 영업적 청소년 성매수 알선행위(법 제7조제1항)
      •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수입.수출행위(법 제8조제1항)
      • 청소년 인신매매.국외이송행위 및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법 제9조)
      • 청소년 강간행위(준강간,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행위 포함), 청소년 강제추행행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행위 포함) 및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법 제10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강간등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및 그 미수행위로서 청소년에 대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 제8조의2, 제9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등
  3. 제출내용 : 범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여부 심사결정시 참고해야 할 사항

    ※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w.go.kr) 공지사항란 참조

  4. 제출방법 : 붙임양식을 참조하여 서면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FAX로 제출
    • 우편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FAX : 02-2023-8855
  5. 기타사항
    • 가. 당사자이외 대상청소년 및 그 관계자 등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제출의견은 신상공개등사전검토위원회 심의시 검토됩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전화 02-2023-885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7. 8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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