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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시스템 개발 사업자 공모
- 작성일2009-07-24 14:00
- 분류공고
- 조회수4,738
- 담당자 정미정
- 담당부서아동청소년안전과
- 전화번호02-2023-8861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 477호]
우리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시스템 개발』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역량 있는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7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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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및 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공포(’09.6.9)로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사업명: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시스템 구축
- 추진기간 : ‘09. 8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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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9.7.27(월) ~ 8.4(화) 18:00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