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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종합병원활성화 대책 발표

  • 작성일2002-01-15 14:35
  • 조회수7,260
  • 담당자 형운태
  • 담당부서의료정책과
  • 전화번호503-7548,49
  • 기간 ~
ㅇ 300병상 이하 중소종합병원에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이 9개에서 7개로 완화되고, 모든 종합병원내의 일부 시설을 임대하여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 규모는 병원급이지만 의료기술은 대학병원급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며, 종합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동네의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개방병원제도도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ㅇ 우리부에서는 최근 중소종합병원들이 의사 구인난과 함께 외래환자가 급속하게 감소되어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는 진료에 커다란 공백이 생겨 국민건강수호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활성화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각 분야별로는 크게 종합병원의 자율성강화, 경쟁력향상, 경영효율성제고로 나누어 져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전화 503-7548, 503-7549) 붙임 병원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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