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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관련 세부질의응답 안내(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
- 작성일2009-08-06 16:35
- 분류공고
- 조회수5,668
- 담당자 김정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6
- 기간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135(2009.7.29)호와 관련입니다.
- 감염전문관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세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세부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