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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석면함유 탈크 관련 보험급여중지(유예품목 보험급여중지일자 변경) 알림
- 작성일2009-08-10 15:31
- 분류공고
- 조회수4,405
- 담당자 김선영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7
- 기간 ~
-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7739호(2009.8.6) 우리부 보험약제과-2457호(2009.5.29)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하여 유통 , 판매금지 및 회수 처분을 추가 유예한 바 있는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품목 중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의 경우 2009.7.27자 변경신고수리를 통해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하고, 근화제약 “베렐란서방캡슐120mg"의 경우에는 주성분 공급중단으로 더 이상의 생산이 불가함에 따라 동 청에서 유관협회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한 여타 대체 가능 품목 전환 요청 등을 감안하여, 상기 2품목의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4.3)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09.8.8일자로 제품 출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이에 우리부는 상기 2품목에 대해 ‘09.8.8일자로 보험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보험급여중지 의약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