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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관련 자료

  • 작성일2009-08-13 14:10
  • 분류공고
  • 조회수7,294
  • 담당자 강성안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4
  • 기간 ~

우리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하기 위하여 ’09.7.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적정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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