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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관련 자료
- 작성일2009-08-13 14:10
- 분류공고
- 조회수7,294
- 담당자 강성안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4
- 기간 ~
우리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하기 위하여 ’09.7.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적정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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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EDI 업무처리 요령(요양기관용).hwp ( 48KB / 다운로드 2110. / 미리보기 2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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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전산편의).zip ( 253.79KB / 다운로드 3234.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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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별 비교표.hwp ( 130KB / 다운로드 2621. / 미리보기 2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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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진단방법 안내.hwp ( 42.5KB / 다운로드 2245. / 미리보기 2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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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운영방안 및 질의응답.hwp ( 204KB / 다운로드 3934. / 미리보기 2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