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

  • 작성일2009-08-17 19:41
  • 분류공고
  • 조회수11,738
  • 담당자 김정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6
  • 기간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변경합니다.

  • 가. 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인정기준
    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인정기준
    연번 변경전(2009.8.17까지)보험급여과-2018, 2009.5.28 변경후(2009.8.18부터)
    적용수가
    • 나 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자. 기타
      • 소정점수로 산정(수가코드 : C6095)
    • Real-time RT-PCR
      • 나 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자. 기타의 소정점수

        ※ 수가코드 : C6095

    • Conventional RT-PCR
      • 나59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라기타의 소정점수

        ※ 수가코드 : C5968

    • Multiplex RT-PCR
      • 인플루엔자H1NI 포함한 노598 러.호흡기 바이러스검사[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바이러스종류를 불문하고 나597 자. 기타 소정점수를 1회 산정

        ※ 수가코드 : C6096

        → 상기검사 중 1종만 건강보험으로 인정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음성
        • 의심사례: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 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증상발현 7일 이내 환진환자 발생국 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상기 급여기준 이외시행하는 경우의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적용기간 해당 항목의 적정 상대가치점수 고시 시행일 전까지 적용 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시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