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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관련 세부 질의응답

  • 작성일2009-08-20 18:37
  • 분류공고
  • 조회수11,287
  • 담당자 김정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6
  • 기간 ~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3139(2009.8.17)호와 관련입니다.
  2.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하여 세부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주요 질의응답을 안내하니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법 인정기준 관련 세부질의응답(보험급여과-3139, 2009.8.17 관련).hwp ( 45.5KB / 다운로드 5101. / 미리보기 2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