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초빙 안내
- 작성일2009-08-24 09:55
- 분류채용
- 조회수8,480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인사과
- 전화번호02-2023-7068
- 접수기간 ~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초빙 안내
국민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을 지향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분을 모십니다.
-
공모직위(임기) 및 인원
-
상임(업무)이사 1명 (임기 : 2년
-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상임(업무)이사 1명 (임기 : 2년
-
주요 담당업무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공단 정보화 및 고객서비스 등
※ 공단 직제상 고객지원실, 가입자지원실, 연금급여실, 정보시스템실,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소관업무 관장
-
자격요건
- 상임이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 법률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 논문요약서 1부(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 지원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9. 8. 24.(월) 09:00 ˜ 9. 7.(월) 18:00
(토ㆍ일요일 제외, 09:00 ˜ 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교통공원길 13(신천동 7-16)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국민연금회관 6층 인사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09. 8. 24.(월) 09:00 ˜ 9. 7.(월) 18:00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심사대상자, 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 02-2240-1124, 1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24일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