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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특례 적용

  • 작성일2009-08-25 17:42
  • 분류공고
  • 조회수8,789
  • 담당자 김정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6
  • 기간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서 한하여 감염전문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하니 거점병원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세부기준
    세부기준
    구분 세부내용
    수가코드 및 적용수가 수가코드 : AH400(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적용수가 : 가8 협의진찰료 AH100의 소정점수로 산정
    적용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 [붙임 1참조]

    적용시점 및 기간 2009.8.26일 기준 신종인플루엔자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하여 적용함

붙임 :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현황(8.25자 기준)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