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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외국수학자 보건의료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문

  • 작성일2002-01-25 10:04
  • 조회수5,812
  • 담당자 박종억
  • 담당부서보건자원정책과
  • 전화번호503-7547,54,507-6835
  • 기간 ~
○ 우리나라 치과의사 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파라과이 및 볼리비아 소재 대학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거 유학하고 있으나, 이들 유학생들의 불법 입국, 열악한 교육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제도, 일부 유학원에서 무책임한 유학 알선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사관으로부터 수 차례 문제 제기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이들 유학생들이 위 국가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바 사전에 우리나라 유학생이 많은 치과대학의 수업년한, 면허제도, 교육환경 등을 현지 조사하여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유학생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개 대학(UCEBOL. UNIVALLE, UPAL, ASUNCION, UNINORTE, AUTONOMA)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 파라과이 및 볼리비아 소재 치과대학의 정규 수업년한은 5학년제(우리나라 치과대학은 6학년제)입니다. ※ 파라과이에서는 준비과정과 공중보건의 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규과정이 아님 ○ 또 파라과이 소재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한국인)특별반을 개설하여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6학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하루 8 - 12시간 수업을 통하여 조기졸업 하거나, 6년에 걸쳐 수업을 받는 다 할지라도 정규의 대학교수진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민 치과의사들을 활용하여 수업하거나, 교민 통역을 통하여 수업하는 등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수학한 사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이란 우리나라 관련대학과 비교하여 수업년한 및 교과과정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대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치과의사 면허취득을 목적으로 파라과이 및 볼리비아 소재 치과대학으로 유학중이거나 계획하신 분들은 차후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부 유학원의 무책임한 알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2. 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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