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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9년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2009-10-19 11:54
- 분류공고
- 조회수6,798
- 담당자 범권
- 담당부서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 전화번호02-2023-8748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 - 590호]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 19.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융자규모 : 8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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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융자종류 융자대상자 융자한도 상환조건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에 의거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중인 자 6천만원 한도 1년 거치3년 균분상환 -
융자신청 방법, 제출서류, 신청자 유의사항 등
- 『2009년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침』 참조
- 융자지침 및 각종 신청양식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www.youthnet.or.kr)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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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기간 : 2009. 10. 28(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