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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제정(안) 입안예고(공고제2002-44호)

  • 작성일2002-03-28 11:20
  • 분류공고
  • 조회수6,677
  • 담당자 원종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2-44호 2002.1.1일부터 적용되는 연간 365일 요양급여 상한일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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