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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장애등급판정지침

  • 작성일2002-04-02 15:34
  • 분류공고
  • 조회수33,895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장애인제도과
  • 전화번호503-7756,7899,507-6925
  • 기간 ~
2000년도 장애등급판정지침입니다. 2001. 7. 1일부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5급\" 이 추가되었으며, 다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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