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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공무원,교직원포함) 4월분 건강보험료 안내

  • 작성일2002-04-22 19:01
  • 조회수4,881
  • 담당자 윤정환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503-7570,71
  • 기간 ~
□ 2002.4월분 보험료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동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 2001년도 연말정산 실시 및 정산 2001.1-12월에는 전년도 총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고지(개산 보험료)하고 2001년도 총 소득에 대한 국세청신고가 종료된 이후, 총보수액을 신고받아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 과다 납부한 보험 료는 환급을 하고 미납보험료에 대하여는 추가 징수하게됩니다. ○ 또한 공무원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 봉급조정 수당, 호봉승급 등 추가인상분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2. 4월분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나, 이는 보험료인상이 아니고 전년도에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를 금년도에 납부하게 됨으로서 발생되는 정산금과 2002년에 보수가 인상됨으로서 발생되는 자연증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 5월부터는 당월 보험료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