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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0년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권역교육기관 공모
- 작성일2010-01-29 17:34
- 분류공고
- 조회수5,204
- 담당자 김진옥
- 담당부서가족건강과
- 전화번호02-2023-7533
- 기간 ~
2010년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권역교육기관 공모 공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는「2010년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을 위한 권역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 교 육 명 : ’10년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
- 과정명 1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원․방문인력교육과정
- 과정명 2 : 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 교육권역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1개 권역, 건강행태개선사업 11개 권역
- 운영기간 : ’10. 2. ˜ ‘10. 12. 31(계약일로부터 11개월)
- 신청 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및「한국보건사업진흥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신청절차
- 교육운영기관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2010. 2. 4(금) 16:00까지 사업계획서(※첨부4)를 건강증진사업지원단(사업지원팀)에 직접방문 및 우편 (※당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가. 사업수행기관의 조직, 기능,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
- 나. 상근 인력의 규모 및 책임연구원의 최근 유사사업 추진실적
- 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질적 수준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관할 시도 담당자와의 협력방안 및 전략
- 세부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교육운영방법의 적절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 자체 교육운영평가 계획
- 선정방법
- 가.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따라 계획서 평가
- 권역에서 2개 이상 응모 시에는 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기관 선정
- 다만,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전문성 분야 점수로 득점순 기관 선정
- 권역에서 1개 기관 응모 시에는 평가자 전원의 70점 이상 득점에 한해 확정
- 가.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10부(공문포함), CD 1개
- 제출기간 : 2010. 2. 4(금)
※ 마감일 16:00시까지 도착·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함
- 접수기관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3 국립의료원 연구동 3층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업지원팀
- 연락처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02) 2277-8176, 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 (02) 3418-0995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선정결과 공지 : 2010. 2. 12(금)
※ 선정된 권역교육기관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