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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0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사업자 공모
- 작성일2010-02-02 16:13
- 분류공고
- 조회수5,075
- 담당자 조민경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2-2023-8644/8649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 - 69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 관련 아래와 같이 위탁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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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위탁운영
-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10년 12월 31일까지
- 다. 정부지원 예산 : 연간 1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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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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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사업 운영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 구체적인 내용은 위탁운영 약정서 체결 시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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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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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주요업무
- 장애인 인권침해상담서비스·법률 지원
- 장애인 긴급지원 시스템 운영
- 장애인 긴급지원 시스템 운영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개발
- 그밖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인력 : 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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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 가.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기관 선정
- 나. 공모를 통한 참여기회 부여
- 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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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가.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나.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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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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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2010. 2. 11(목),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도착․접수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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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 법인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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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사업 운영계획
- 운영계획, 인력 확보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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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서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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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현황
- 조직, 기구, 주요사업, 예산, 보조금 등
- 장애인분야 사업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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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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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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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팩스 : (02) 2023-8644, 8649/(02) 2023-8655
- 담당자 : 윤보영 서기관(yun0318@korea.kr), 조민경 주무관(chom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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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2010. 2. 11(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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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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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를 통해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후 개별 통보
- 신청기관별 사업내용 프리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10분 이내)로 설명
-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일정 추후 별도통보
- 심사결과 적격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절차에 따라 선정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 기타사항은 장애인권익지원과 윤보영 서기관(02-2023-8644) 또는 조민경 주무관(02-2023-8649)에게 문의